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DBS의 경우 국내 은행법상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DBS가 사실상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회사로 국내 은행법에 의해 은행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위는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이기 때문에 DBS가 외환은행 지분 취득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경우 금감위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또 "공정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한다 해도 독과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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