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가동하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열린우리당의 모 구청장 경선 예정자인 임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임 씨가 지역구민 300여 명이 참여하는 사조직의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법이 금지한 사조직을 설치,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또 정기총회가 개최된 지난달 22일 참석자에게 250여 만원의 비용과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선관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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