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손' 장영자 씨 항소심서 징역 10년 형집행정지 상태서도 사기…중형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3.16 15:46 조회 조회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채권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 모두 4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영자 씨에 대해 징역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또 사기행각을 벌이고 반성하는 빛이 없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장씨와 함께 채권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남편 이철희 씨에 대해선 원심대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마취 필요없는데도 투약…논현동 피부과 원장 구속 '48초'만에 슛…북한 골망 흔든 '반전 카드' "헷갈렸다" 진술 번복하더니 결국 구속…"피해자 다수·혐의 중대" "가는 날까지 버스가 안 오는군요"…귀국길까지 '황당 대우' "다이소 선크림 효과 없다" 논란에…"식약처 기준 충족" 반박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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