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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명의도용' 8천여 명 소송 제기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명의 도용' 피해자들이 게임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률포털 '로마켓'은 법무법인 케이알과 함께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8천5백여 명을 대신해 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의 명의도용 방조행위로 아이템 사기 혐의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고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며 "게임업체는 한사람 당 1백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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