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2살 조모 씨와 22살 정모 씨 등 공익요원 2명을 구속하고 조씨의 여자친구인 19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충남 태안군의 한 국도에서 고향 친구사이인 정씨와 이씨, 19살 김모 씨 등 3명을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 김씨가 숨지자 정씨가 운전했다고 속여 보험금 1억 4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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