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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리 임원 상여금 모두 회수

인사상 불이익도 받는다

앞으로 직무상 비리로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이후 받은 성과금을 모두 회사에 내놓아야 합니다.

또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래 기관 경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협정이나 협약, 보증이 이루어질 경우 그 즉시 내용과 연도별 소요금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올해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224개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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