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요양원 안에서 생긴 상처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외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요양원과 요양원 소속 의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81살 천모 씨와 가족들이 모 요양원 측 재단과 요양원 진료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원 측은 천 씨가 넘어져 무릎을 다친 뒤, 당뇨병 등으로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천씨가 외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피해의 절반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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