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둔촌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신지우 씨는 2년전 한 미용실 체인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믿고 1억 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없다보니 미용실도 다른 미용사 이름으로 등록해야했고, 지금까지 2천만원가량 손해만 봤습니다.
[신지우/창업 피해자 : 당장에 그만두고 싶습니다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흙탕에 빠진 현실입니다. 1억 2천 들은 것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씨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손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가맹점 창업광고는 상당수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가맹점 창업 광고 92건을 분석한 결과 80%인 74건이 허위나 과장 광고로 조사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객관적 근거없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가 5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장학민/한국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연구팀장 : 소비자들께서는 광고내용을 100% 믿지 마시고, 반드시 가맹 본부를 방문하셔서 광고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 2년동안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받은 가맹점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관련 기관의 무관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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