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버릇처럼 물건을 훔치는 도벽을 '심신장애'로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의류 매장에서 업주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던, 53살 여성 장모 씨에게 원심보다 6개월 적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행위로 8차례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도벽 증세가 있다는 진단까지 받은만큼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판단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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