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업 부담주는 과도한 행정조사 금지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과도한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중복 행정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조만간 만들기로 한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조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 중복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또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해 유사한 행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관계기관이 공동조사를 하고 조사과정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녹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