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업에 나섰다가 나흘 만에 철회한 전국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중재회부 결정이 위헌적 직권중재제도에 근거해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무효로 해달라"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철도노조는 "직권중재는 노사간 의견 조정이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는데도 중노위는 조정안의 제시없이 조정을 끝내고 파업 4시간전 전격적으로 중재에 회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