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제징용 사망자 유족에 2천만 원 보상

부상 경중에 따라 위로금 지급

정부는 일제시대 때 해외로 강제동원돼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1인당 2천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상자의 경우는 중상은 2천만 원, 경상은 1천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고, 부상을 입지 않은 생존자는 1년에 50만 원까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강제동원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1엔당 1천 2백 원으로 환산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