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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유학생 살해한 뒤 성폭행

지난해 강간죄로 구속됐다 집유로 풀려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혼자사는 중국동포 여학생을 살해한 뒤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42살 황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달 15일 밤 9시 50분쯤 서울 창천동 21살 강모 씨의 하숙집에 들어가 강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지난해 3월 강간치상죄로 구속됐다가 같은해 7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2월 중순에도 마포구 모 대학 앞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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