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개된 기준표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는 이른바 '양형 기준 제도'가 어제(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지방법원 두 곳은 유사한 범죄에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6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김모 씨에겐 벌금 7백만원이 선고됐는데, 7살 소녀에게 비슷한 성추행을 한 손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떨어진 것입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김모 씨는 지난해 이와 흡사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죄 내용은 엇비슷한데 선고 형량은 제각각이었단 얘기입니다.
이런 모순을 바로 잡자는 이른바 '양형 기준 제도'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개별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표로 만들어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양형 기준제는 국회 일정에 따라 이르면 2008년도에 시행되게 되며 그 기준에 벗어날 사정이 있을 경우, 판사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부는 이 제도를 자동 판매기에 빗대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승국 변호사/판사 출신 : 피고인에게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선고 형량을 투명하게 조정하는 열쇠가 될 지, 아니면 판사들의 합리적 판단을 옭아매는 올무가 될 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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