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대표적인 고가 오피스텔로는 강남의 타워팰리스와 목동의 하이페리온이 있습니다.
또 분당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이 2만 채에 이릅니다.
이들 오피스텔은 한 채 가격이 보통 10억 원을 넘을 뿐만 아니라 타워팰리스 등 일부는 평당 가격이 아파트 등을 통틀어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분류돼 세금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분과 건물분을 분리해 보유세를 내기 때문에 고가일수록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부담이 많은 1가구2주택, 1가구3주택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이런 문제로 정부는 지난 해 8.31대책을 내놓으면서 올 4월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자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아직 조사계획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 ((전수조사)와 관련한 조사계획이 없다는 거죠?)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대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입 자체가 안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설사 가가호호 방문이 가능하다고 해도 주거용과 사무용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거용 판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체들의 이런 변명은 행정력이 못 미치는 이유도 있지만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굳이 지역 유권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정가액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강제할 뾰족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면 오피스텔 탈세는 매년 '눈뜨고 당하는' 대표적 사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