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신선 농산물을 종전 145개에서 16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무와 배추, 양배추, 파,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곶감, 그리고 상황버섯과 동충하초, 장뇌삼 등이 추가됐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가공 식품은 121개에서 209개로 늘어납니다.
빵이나 떡, 건과류, 캔디, 초콜릿, 올리브유, 마가린, 우지, 돈지에 냉면, 당면, 카레, 고춧가루, 튀김류와 밀가루 등이 새로 포함됩니다.
특히 빵의 경우 종전에는 식빵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도넛이나 단팥빵 같은 기타 빵들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가공 단계에서 국경을 넘는 농산물이나 식품이 늘고 있는 만큼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도 종자 단계의 수입 여부에 따라 구분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김치를 수입한 뒤 단순히 양념을 추가해 만든 김치의 원산지는 중국이 됩니다.
중국산 인삼이나 도라지 등 작물체를 수입해 국내에서 성장시켜도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반면 종자 상태로 수입해 국내에서 재배한 생강이나 버섯균을 수입해 만든 버섯 등은 국산으로 인정됩니다.
표시의무 대상 품목을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부는 원산지 의무표시 확대를 신선 농산물의 경우 이달 말부터, 포장지 제작 등의 문제가 있는 가공식품은 1년의 유예기간 뒤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슈] 식품 원산지 표시 확대된다
신선 농산물·가공식품 표시 품목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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