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니코틴이 들어있는 금연보조제 외부포장에는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는 경고표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니코틴이 함유된 패치형이나 껌 또는 정제형 금연보조제 외부포장의 앞면 또는 뒷면에 이같은 경고문구 부착 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배처럼 피우는 '금연초'에 대해서도 지나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사항을 기재하도록 권고 조치했습니다.
이번 식약청의 조치는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에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아 부작용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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