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싱가포르 FTA 내일부터 발효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3.01 13:31 조회 조회수 한국과 싱가포르간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 2일부터 발효됩니다.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교역물품의 91.6%에 대해 특혜관세가 부여되고 북한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한-칠레 FTA의 경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일일이 서면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한-싱가포르 FTA는 전산으로만 신고하면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계곡 살인' 이은해 뜻밖 근황…"징벌받고 독방" 무슨 일 755억에 낙찰받았는데…JYP 고덕동 신사옥 사업 결국 유승호·임세주, '6년 열애설' 뜨자마자…공식 입장 발표 "차량 뒷좌석서" 14세와 성관계…30대 남성 최후 동영상 기사 독극물 2차례 투여에도 살아났다…깨어난 후 '첫 마디'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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