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서류 교환 위주로 진행돼 온 기존 재판방식에서 벗어나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형식의 구술변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달부터 법원내 5개 재판부를 시범 재판부로 지정해 구술변론을 전면 도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우근 행정법원장은 "현재 재판부당 1일 평균 50건인 재판 건수가 구술변론 재판부의 경우 1일 10건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대신 재판기일을 많이 지정해 사건을 원활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술변론이 강화되면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소송 당사자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업무를 지원해 주는 '소송구조 제도'의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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