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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선적 97톤 급 대형저인망어선 '절보어 12827호' 등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25일 새벽 5시 반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4.5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잡은 잡어 5백kg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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