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 브로커 윤상림씨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윤씨의 수사청탁을 받았다고 의심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전북 경찰청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지난해 5월 채무변제 해결사 노릇을 한 김 모씨를 상대로 한 수사가 청부수사가 아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당시 전북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긴급체포한 뒤 영장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돼 윤씨의 입김이 작용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청은 청탁이나 지시에 의한 수사가 절대 아니라며 청부 수사 의혹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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