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자회사들이 외화 불법 반출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 위원회는24일 정례회의에서 860만달러의 외화를 불법 반출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론스타 자회사인 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에 대해 '1년간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허드슨 코리아는 유동화 자산을 싼값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ABS법, 즉 자산 유동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무 개선 명령이란 통제장치를 보완하는 수준의 가벼운 제재여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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