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주무부서인 국가보훈처는 올해 안에 법률 개정작업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가산점 범위를 줄이고 합격자 수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보훈단체 등의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상당히 우려된다며, 보완책으로 유공자 가족의 취업훈련비용을 보훈처가 지급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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