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을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규정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층간 소음에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또, 늦은시간 세탁기 소리등이 포함됩니다.
입주민들은 시·도지사가 주택법을 근거로 준칙을 정하면 층간소음 위반시 제재조항 등을 공동 주택관리규약에 넣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벌금 등 제재조항을 넣는 규약을 채택하면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단지내 보육시설의 임대 계약을 할 때, 입주자들의 동의비율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입주자 대표가 독단적으로 보육 시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주민들과 마찰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입주자가 자율 제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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