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내지 포퓰리즘에 의한 재판 위험성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이에 대한 반박 자료와 함께
참고자료라면서 독일어로 된 연방대법원 판결문(판결문 표지 상단에 '국민의 이름으로'라는 문구가 있음)을 붙여서 가지고 옴.
*다음은 반박문 요지.
"대법원장의 훈시 요지는 재판이 국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국민주권의 민주국가에서 이는 당연한 취지라는 것.
따라서 일부 기사(4개 신문사의 사설)에서 대법원장의 국민주권이라는 자명한 표현 대신,
국민재판론이란 조어를 만들어 여론에 의한 재판(포퓰리즘)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음."
-대검 기자실에서는 기사도 아닌 사설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
반박문까지 준비한 것은 '오버 아니냐'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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