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피의자 김모씨는 이전에도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를 예방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피의자 김씨는 지난해 7월, 5살 여자아이를 추행한 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풀려난 뒤 보호관찰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임재련/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 강간이나 뭐 이런 죄를 저질렀어도 일 년에서 일 년 6개월 정도, 초범이나 그랬을 때는 거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지난해 성범죄 재범률은 16.1%, 2004년보다 5% 이상 늘어났습니다.
[최영희/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아동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률은 훨씬 더 높다는...]
지난 2001년부터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도입됐지만, 이름, 나이, 시군 단위의 주소만 공개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두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겐 실제 거주지 주소와 사진까지 등록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만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보호관찰처분을 받지 않는 대다수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은 외출제한 대상이 되지 않고, 전화로 외출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강화 뿐 아니라 보다 강력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