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시조사'…양도자도 조사 부동산 매매 3개월 뒤 조사 착수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2.20 11:25 조회 조회수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수시 조사' 체제로 비뀝니다. 특히 종전 부동산 취득자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투기조사의 대상이 양도자로까지 확대돼 양도자와 취득자를 수시로 한꺼번에 조사하는 동시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지 석 달 뒤에 있는 '예정신고' 단계가 되면 '사실상의 납세의무가 발생했다'고 간주해, 투기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평생 살던 집인데"…들것에 실려 쫓겨난 할머니 숨졌다 동영상 기사 [단독] "공포의 SUV"…전 축구 국대 보복운전 신고하자 동영상 기사 "갑자기 펑펑 터지는 소리가"…건물 1층서 숨진 채 발견 동영상 기사 족적·지문 거의 안 남겼다…나주 부부 살해범 입 열더니 동영상 기사 "살려주세요" 쇠창살 밖 SOS 쪽지…4명 잇따라 숨졌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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