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조사 대상자를 양도자, 즉 '부동산을 판 사람'으로까지 넓히고, 조사 개시 시점도 대폭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는 양도세 조사 체계를 수시 조사, 상시 조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을 판 사람'에 대한 조사는 부동산 거래가 있은 이듬해 5월 말로 예정된 '확정신고' 이후에나 이뤄져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가 있은지 석 달 뒤에 하게 되는 '예정신고' 직후에는 납세 의무가 이미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혐의가 있다면 투기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사 개시 시점이 수 개월에서 1년 정도 빨라지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부동산투기 조사는 충남 공주·연기의 경우처럼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로 이뤄져왔다"면서 수시 조사체계 변환에 따라 부동산 양도자와 취득자에 대한 동시조사가 가능해져, 탈세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판 사람'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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