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은 선거가 없는 해는 1억5천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음
올해 걷어 쓰고 남은 돈은 이월이 가능했고 다음해 후원액 총액에 포함 안됨
-그런데 지난해 8월 정치자금법 개정당시 이월된 후원금을 합쳐
한해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법률이 개정됨.
-뒤늦게 국회의원들은 조문정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제출해 지난 9일 가결시킴.
-지난해 8월 당시 정치개혁특위의원들은
관례대로 이월액을 새로걷는 부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고
이부분을 개정할 의도가 없었는데
조문정리과정에서 입법조사관측의 실수로 개정이 됐다는 주장.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개정할 리도 없었고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다며 단순 실수로 보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이 법사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는동안
법안을 만든 의원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비난의 대상.
<참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3587제안연월일 : 2005. 12. 7.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제안경위
가. 2005년 8월 4일 공포된 동 법률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12조제1항중 괄호의 내용이 조문정리과정의 착오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됨.
나.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2005. 12. 1)에서 착오를 정정하는 내용의 위원회안을 성안하여 의결함.
2. 제안이유
정치자금법 제12조제1항중 괄호의 내용에 대한 조문정리과정의 착오를 정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에 전년이월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법률 제 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괄호중 “포함한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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