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대출받는 '역모기지론' 제도를 정부가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역모기지론 제도의 자세한 내용, 먼저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모기지론 제도는 이미 2년 전부터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가입자는 4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대출기간이 최대 15년까지로 제한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김승홍/조흥은행 여신기획부 : 사망 전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행들도 가입자가 장수하거나 집값이 급락하면 손해를 볼까봐 판매를 꺼려왔습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방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임영록/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대출원리금액이 담보가액을 초과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엔, 보증기관이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에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65세 이상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한채를 소유한 중·서민층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주택을 상속수단으로 여기는 사회풍토와 부동산 값은 늘 오른다는 기대심리가 여전해서,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동락/서울 우이동 : 집 자체가 삶의 근거이고, 자존심이고... 그런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정부는 내년에 본격시행되면 서민 고령자 가구 약 77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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