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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공소시효 1년 여 남기고 붙잡혀

주민등록 발급 받으려다 적발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다니던 부인이 공소시효 15년을 1년 2개월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잠자던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45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992년 4월 남편 49살 한모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폭력을 휘두른다며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박씨는 그동안 신원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도 없이 지내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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