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권위, 기간제교사 봉급 제한은 차별

부산시 교육청에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시 교육청이 경력과 관계없이 기간제 교사의 봉급액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하라는 관련 규정은 임용 규모와 시기 등에 관한 것이라며, 봉급 제한은 교육청이 규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