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시 난지 골프장 경영권 조례 무효"

서울고등법원은 '난지 골프장을 서울시가 운영하도록 한 시 조례는 무효'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골프장의 운영권과 수익권을 갖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측은 "골프장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높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단 측은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재작년 난지 골프장을 완공했으나 서울시가 다시 운영권을 갖도록 시 조례를 만들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난지 골프장의 등록을 요구하며 공단 측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선고를 다음달 29일로 연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