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난지도 골프장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오전 10시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지난해 12월 관련 시 조례를 개정해 골프장 이용료를 조례에 못 박지 않고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바꾼 만큼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공단은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백46억원을 투자해 재작년 난지도 골프장을 완공했으나 서울시가 시 조례를 통해 운영권과 이용료를 못 박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오후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도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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