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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경찰, 헌소 제출…'경-경' 갈등 비화

무궁화 클럽, 수사권 조정 반대·경찰대 폐지 주장

<앵커>

하위직 경찰 12명이 정부의 '경찰 공무원법 재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보도에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송 모 경장 등 하위직 경찰 12명이 어제(14일)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부가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전상화/변호사 : 다시 그 법률에 대한 근속 연한을 수정해서 재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근속 승진 연한.

개정된 법률에서는 경장과 경사, 경위로 승진하려면 각각 6년, 7년, 8년 연속해 근무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개정안에 따르면 이 연한이 7년과 8년, 9년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 클럽'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반대와 경찰대학 폐지까지 주장했습니다.

[전경수/무궁화클럽 회장 : 새로이 정부에서 개정된 법을 보면 수사 실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수사 간부로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권의 조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이런 의견이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의 뜻과는 다른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집단행동을 자제하라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경찰관들의 반발이 노골화되면서 신임 이택순 청장 체제가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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