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고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18억4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했습니다.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국가에 의한 타살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중앙정보부가 치밀하게 사건을 조작하고 숨겨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족들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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