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는 김문기 전 국회의원 등 옛 상지대 재단측이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측의 2003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관선 이사는 정이사 선임 등 학교 경영권을 사실상 좌우하는 권한을 행사했지만 법원은 기존 이사진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 이사는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적 위기 관리자이므로 그 권한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임시 이사들이 정이사와 다름 없는 권한을 행사하면 대학 설립의 목적과 취지를 변질시키고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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