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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장생 디자인' 권리 인정 힘들다"

특허법원 특허3부는 십장생도가 새겨진 매트커버를 만든 이모 씨 등 2명이 '이미 등록된 디자인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상대 침대 커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십장생도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작자 미상의 오래된 저작물"인 만큼 "십장생도를 그대로 적용한 원고의 디자인은 피고측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십장생도가 새겨진 매트커버를 만들었지만 이미 십장생 디자인이 적용된 침대커버로 특허를 받은 피고 업체가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해 권리를 확인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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