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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너무 근접한 재건축은 위자료 대상"

건물주가 옆집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집을 재건축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면 일조권 침해 등 구체적 피해가 없더라도 이웃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는 서울 양천구 주민 박모 씨가 이웃 차모 씨를 상대로 "간격을 충분히 띄어 재건축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의 이행각서에 나온 간격 만큼 건물을 띄어 짓지 않았고 새 건물의 연통이 원고의 집 마당을 향해 있어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조권, 조망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각서 위반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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