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지자체는 매년 1번 이상 재정운용 결과를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지방세 세원정보도 전자화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도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등본 등 74개 민원서류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인터넷에서 모든 지방세 납부업무를 볼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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