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 개정 전 창작된 디자인, 저작권 보호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는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도용한 이모 씨 등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도용한 묵주반지의 디자인은 지난 87년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독창성이 있어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저작권 등록이 돼 있는 디자인과 비슷한 묵주반지를 만들어 팔았다가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 가량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