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를 일절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체육관 규칙을 사용해온 헬스클럽 운영업체 스카이스포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규칙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습니다.
스카이스포츠는 체육관 규칙에 '회비는 일절 환불되지 않습니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았습니다.
헬스클럽 등 계속거래업자와 계약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약 귀책사유와 이용일 수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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