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리콜 전이라도 차체 결함 때문에 수리했다면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사전 리콜제도 시행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리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운전자가 리콜과 관련한 차체 결함으로 수리를 했다는 증빙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수리비용 일체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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