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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올해 건설·제조업의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 대상업체를 지난해 5만 개에서 6만 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별로는 원사업자가 만6천 개로 지난해보다 4천 개 늘어나고 수급 사업자는 4만4천 개로 지난해보다 6천 개 확대됩니다.

공정위는 올해 건설·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3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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