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백86억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두산그룹 박용오, 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담당 간부는 "공소 내용이 모두 유죄가 선고된 만큼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돼 구속 여부를 검토했던 이들 3형제에 대해 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두산 총수일가 3형제는 2천8백억원대의 분식회계와 3백26억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된 뒤 8일 1심 판결에서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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