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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구역 추락사' 국가도 일부 책임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출입제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본인 실수로 추락사 했더라도 출입통제나 안전조치가 소흘했다면 국가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오덕식 판사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에서 추락사한 이모(71)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숨진 이씨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천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선착장의 관리책임자인 국가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어민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다만 숨진 이씨도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가 빈 병을 수집하다 추락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유족들은 지난해 3월 '무단출입금지' 경고문이 붙어있는 오이도 선착장에서 버려진 병을 수집하던 이씨가 실족해 4m 높이 난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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