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곤 마산 시장, '뇌물 혐의' 무죄 확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2.10 15:56 조회 조회수 대법원 3부는 인사청탁과 함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철곤 경남 마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시장은 지난 2003년 관사에서 당시 6급 공무원이던 김모 씨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공포 휩싸여 "나도 당할 것 같다"…곳곳서 골머리 동영상 기사 "아예 없나" 몽땅 매진…추석 앞두고 '줍줍 전쟁' 동영상 기사 진짜 북한 지뢰였나…"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폭발" 동영상 기사 "우와!" 닷새째 맴도는 상어…떠나지 않는 이유 동영상 기사 "국제대회 사상 처음" 대기록 세웠다…'팀 퍼펙트' 승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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