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으로 주름 제거 불법 성형시술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2.10 11:03 조회 조회수 부산 금정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주름을 없애주는 콜라겐 시술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45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해 초부터 가정주부 47명을 상대로 모두 80차례에 걸쳐 얼굴과 코 등에 불법으로 콜라겐 주사를 놓아주고 3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전국노래자랑'에 소녀시대 유리가…" 깜짝 포착된 장면 이젠 한국을 중화민국으로 소개…일본 잇단 사고 터지자 동영상 기사 무심코 버린 휴게소 영수증 반전…최대 60% 할인 혜택 "집주인이 정체불명 액체 흘려" 망상 빠진 70대 벌인 짓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23년 만에 바뀐 '실미도' 자막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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