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책임

서울중앙지법은 중학생 이모 군의 오토바이에 탔다가 다친 친구 차모 군의 보험사가 운전자였던 이 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측은 6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차 군은 친구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도 동승했고 안전운전을 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하지도 않은 만큼 운전자 이 군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중학생이었던 이 군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친구인 차 군을 태웠다가 승용차와 충돌했으며 차 군의 보험사는 차 군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뒤 이 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