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출산과 함께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이현화/피해자 : 축구공 크기의 핏덩이가 빠져 나오더라고요. 그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고..]
이 씨는 1년 넘게 병원을 전전한 끝에 출산 당시 의사가 태반을 제거하지 않아 심각한 후유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현각/소비자보호원 의료팀장 : 혈액검사나 초음파검사를 통해 잔류 태반 여부, 과다 출혈 여부에 대해 충분히 진단하고 조치했어야 했는데, 조치가 늦었고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9년 271건에 불과했던 의료사고 피해신고는 지난 해 1천 건이 넘을 정도로 매년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의료사고까지 모두 포함하면 연간 1만여 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씨의 경우처럼 의료진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는 절반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소송과 조정제도가 있지만, 소송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보통 6년이 걸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지난 해의 경우 단 1건의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의사가 직접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의료피해구제법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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